에브리타임 음란사진 고소 가능성 처벌될까?

에브리타임 음란사진 고소 가능성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전송했느냐’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실제 수신 여부, 대화의 흐름, 상호 동의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형사 처벌의 기준은 전송 여부가 아니다

에브리타임과 같은 커뮤니티 앱 내에서 음란한 대화가 오가고 사진이 전송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이게 처벌받을 일인가요?’ 하고 당황하시는데요. 핵심은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보냈는가’입니다.

사진이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전송 시점의 의도와 상황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때 적용 가능한 주요 법률은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에 규정된 ‘음란물 반포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하지만 두 법 모두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제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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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요건 확인

이 죄는 쉽게 말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메시지나 사진을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한 언행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말·음향·글·그림 또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도달하게 한 자’입니다. 즉,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번 사례처럼 AI 필터링으로 인해 사진이 삭제되었고, 상대방에게 전송되지 않았다면 ‘도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성립 자체가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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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의 동의 여부는 핵심 쟁점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쌍방이 음란한 대화를 원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엔 아무리 음란한 대화였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판례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6432 판결에서는, 연인 관계에서 음란사진을 자발적으로 주고받았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의 맥락’은 법적 판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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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플랫폼의 조치 가능성

이 사건처럼 에브리타임이 자체 AI 필터링을 통해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운영정책 위반’을 이유로 계정을 차단한 것은 민간 플랫폼의 권한 내 조치입니다. 이는 사법기관의 수사나 처벌과는 별개입니다.

플랫폼은 대부분 이용약관을 통해 음란 콘텐츠 전송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정 이용 제한’은 받을 수 있어도, 법적으로는 고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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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사까지 이어질 가능성

경찰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문제 삼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일 때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명확히 불쾌감을 드러내고 고소를 한 경우.
둘째, 전송된 사진이 공공장소에서 유포된 경우.

하지만 본 사례처럼, 쌍방이 음란한 대화를 이어가던 와중에, 전송도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 고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누군가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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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지 ‘절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이 뒤늦게 태도를 바꿔 ‘불쾌했다’며 신고하거나, 캡처화면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다면, 일시적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상호 동의가 있었다’는 정황을 설명하고, 도달되지 않은 기술적 환경(AI 필터링 등)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화 맥락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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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이런 유형의 사건은 대부분 ‘불송치’ 또는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간혹 상대방이 고소의지를 강하게 보이거나, 커뮤니티 측이 외부 기관과 협조하는 경우 수사까지 이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번질 조짐이 보인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초기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견서 제출, 조사 동행, 대화기록 정리 등 사전 준비가 매우 큰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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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의해야 할 행동 기준

앞으로는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음란한 내용을 나눌 때에도 다음과 같은 기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성적 내용은 문자 중심으로 제한하고, 사진은 되도록 피한다

  • 캡처 등 증거화될 수 있는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둔다

  • 대화 내역은 최소한으로 남기고, 민감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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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에브리타임 음란사진 고소 가능성은 사건의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번 사례처럼 음란한 사진이 실제로 도달되지 않았고, 쌍방이 음란한 대화를 원한 상황이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방적 행위여야 하며, 사진이 전송되지 않았다면 ‘도달성’ 요건도 충족되지 않아 처벌 요건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조심해야 할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커뮤니티 운영 정책 위반으로 인한 제재는 충분히 가능하며,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경찰 조사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의 대화도 ‘현실과 동일한 책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에브리타임과 같은 플랫폼 이용 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유사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후에는 반드시 상호 동의가 명확한 범위 내에서 소통하셔야 하며, 특히 음란사진과 같은 민감한 콘텐츠는 절대적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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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음란사진을 전송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던 경우 처벌되나요?

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전송 의도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배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에브리타임 음란사진 고소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상대방이 사진을 받자마자 신고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실시간으로 신고했다면 경찰은 해당 자료를 확보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확하게 불쾌함이나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삭제됐더라도 서버에 저장되어 있나요?

플랫폼에 따라 다르지만, AI 필터링으로 삭제되었다면 대부분 서버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고 시점이나 보존 정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관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완전한 삭제를 보장하긴 어렵습니다.

에브리타임에서 이미 탈퇴했다면 수사 대상이 되지 않나요?

탈퇴했더라도 로그 기록, IP 정보 등은 일정 기간 보관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면 신원 확인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탈퇴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음란 사진을 요구한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쌍방이 동의한 경우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이 ‘자발적인 요구가 아니었다’고 진술을 바꾸면, 일방적 전송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음란사진이 아닌 노출이 적은 사진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노출이 과하지 않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라면 음란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에브리타임 음란사진 고소 가능성은 전송된 콘텐츠의 성적 암시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AI 필터링이 아닌 수동 삭제였을 경우에는 달라지나요?

수동 삭제의 경우 이미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도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진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주장에 대해 경찰이 확인에 나설 수 있으며, 사진이 실제로 유포되지 않았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장이 반복되면 불필요한 수사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채팅방 내 다른 사람이 해당 사진을 캡처해 유포한 경우엔 책임이 없나요?

사진을 유포한 제3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명확한 형사 책임이 따릅니다. 하지만 최초 전송자인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을 공유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전과로 남게 되나요?

네, 기소유예나 벌금처분이라도 반복되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실형 또는 정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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