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기 소송 법무법인 지연 시 계약해지 가능할까?

사실혼파기 소송 법무법인 지연으로 인해 주거 안정성과 자녀 양육 문제가 뒤엉킨 상황이라면,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위약금 조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사와 소장 접수 순서가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지연과 계약해지의 정당성

사실혼파기 소송을 준비하며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했음에도 3주 이상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내부 문제로 인해 소장 작성을 이제야 시작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이건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업무 태만’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소장 초안 지연이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와 체결한 위임계약은 일반적으로 민법 제681조에 따른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위임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도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따라 과도한 위약금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의 명백한 과실이나 지연이 입증된다면,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법무법인에 있다는 점을 들어 위약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위임인이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3주간 아무런 진행 없이 소송 초안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또는 제683조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약금 규정 자체가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고, 최소한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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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접수 이전 이사 진행의 법적 문제

이사를 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했다면, 소장 접수 시기와 주거지 이전 사이의 순서가 법적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 명의의 집에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집이 소송 전에 매각될 경우

사실혼 상태에서 발생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사실혼 관계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말은 곧, 소장 접수 전에 상대방이 집을 매각했다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시점에 그 재산이 존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로 그 재산이 남아 있느냐’입니다. 소장 접수 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추적이 어려워지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근거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후라도 재산분할 권리는 유효

대법원 판례(2005므90)에서도 명시되었듯, 사실혼이 해소되기 전까지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선 법률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소장 접수가 이사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실혼 해소의 실질적 행위(별거, 관계 단절 등)가 있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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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분쟁의 발생 가능성과 방지책

자녀를 주양육하는 부모로서 소송 이전에 거주지를 옮긴다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상대방이 ‘몰래 데려갔다’는 식으로 주장하면 복잡한 감정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양육자 변경 주장 가능성

상대방이 ‘약취’나 ‘무단 이탈’을 주장하는 사례는 일부 존재하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소송법과 아동복지법의 취지상,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주로 키워온 사람이 계속 양육을 이어가는 것이 아동에게 안정적이라는 논리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법적으로는, 부모 사이에 명시적인 양육권 합의가 있었고 실제로 양육을 전담해왔다면, 이를 뒤집는 건 상대방 입장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감정적 문제로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이사 이후에는 가능한 빠르게 새 주소와 아이의 안정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확보가 양육권에 유리

가정법원은 실제 재판에서 ‘어느 쪽이 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아기를 데리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사하는 행위는 오히려 양육권 다툼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민법 제909조의 친권과 제837조의 양육권 판단 기준이 기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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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변경 시 유의할 점

이미 신뢰가 무너진 법무법인과 계속 일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해지하자니 위약금 조항이 걱정되고, 새로운 변호사에게 사건을 다시 설명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사건 자료의 인수인계 가능 여부

기존 법무법인에 보낸 자료가 있으므로, 계약 해지 시 해당 자료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688조에 따르면 수임인은 위임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무를 종료해야 하고, 위임인에게 자료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라 변호사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수임료 요구에 대비하기

새로운 법무법인을 선정할 때는, 가압류나 임시처분 등 추가 업무가 필요한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어떤 범위까지 수임료에 포함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사 직후 가압류가 시급할 수 있으니,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가사전문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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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실혼파기 소송 법무법인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다면, 더는 참기보다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업무 지연과 소장 미작성 같은 명백한 과실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과도한 위약금 조항도 감액 대상이 됩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 특성상 소송 전 이사, 양육권 문제, 재산 처분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의 불안정한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고 새로운 법무법인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는 시점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그리고 자녀의 일상에 혼란이 생기기 전에 가압류나 소장 접수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향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신뢰가 무너진 법무법인과 억지로 일을 끌고 가기보다는,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고 내 편이 되어줄 새 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고 안정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파기 소송 법무법인 지연 문제로 고민하셨다면, 법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정당한 해지와 재시작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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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사실혼 관계인데 상대방이 이사 간 뒤 소송을 먼저 제기하면 불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신고’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별거나 이사 등 현실적 관계 단절 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사실혼 관계의 해소 시점, 재산 분할 기준, 양육자 여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위임계약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무법인의 태만으로 중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접근할 여지는 있습니다. 단,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실무에서는 잘 인정되지 않는 편입니다.

사실혼 기간 중 상대방 명의로만 예금된 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유지하면서 형성된 재산은 누구 명의이든 간에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명의 계좌에 예금된 금액이 사실혼 중 형성된 소득이나 공동 생활비의 잔액이라면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장 접수 전 상대방이 가압류를 먼저 걸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선제적으로 가압류를 할 경우, 그 재산은 다른 법적 분쟁의 담보로 묶일 수 있어 사실혼파기 소송의 분할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분할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맡긴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가 교체되었다고 하면 해지 사유가 될까요?

변호사 변경 자체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지만, 사전 고지 없이 교체되거나, 새 담당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해 실질적인 진행이 어려워졌다면 계약 목적 불이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법무법인 귀책을 주장하며 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전에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준비 중이라면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아직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이성과 혼인신고를 하려는 경우, 혼인무효 또는 손해배상청구(불법행위)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 중 중복된 혼인 의사표시는 혼인빙자간음 등 형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사전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길 경우 기존 진행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진행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소장 초안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미 지급된 수임료 중 일부 또는 대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단, 계약서에 ‘착수 후 환불 불가’ 조항이 있다면 협의를 통해 조정해야 하며, 분쟁 시 변호사회에 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사소송 진행 중 아기와 함께 해외에 나가도 될까요?

사실혼파기 소송 중이라도, 주양육자가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환경을 찾아 출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양육자 변경이나 아동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가사사건본안에서 ‘양육자 지정’ 및 ‘거소 이전 허가’를 법원에 미리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압류 외에도 상대방 재산을 보호할 방법이 있을까요?

가압류 외에도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파악할 수 있고, 필요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실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보호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복수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재산분할 확보에 유리합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아이 면접교섭을 요구하면 거절해도 되나요?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으나, 자녀의 복지에 반하거나 현실적으로 위험이 있다면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 법원을 통해 면접교섭 제한 또는 금지를 신청하는 절차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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