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감염 상해죄 고소 가능할까? 증거와 기소 전략 정리

성병 감염 상해죄 고소 정보 찾고 계신가요? 성관계 이후 성병에 감염되었음에도 상대가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고소했지만 불송치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분명 억울하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필 진술서, 녹음, 병원기록 등을 충분히 확보한 경우라면 다시 한 번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형사고소의 흐름과 대응 전략, 검찰의 판단 기준, 출국금지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병 감염 고소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한 남성이 데이팅앱을 통해 외국인 여성과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부터 헤르페스 증상이 나타났고, 본인은 성병 이력이 없었던 반면, 여성은 통화에서 “헤르페스 1형 또는 2형일 수 있다”고 답하며 사실상 보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또한 “내가 너 인생 망쳤으니 때려도 된다”, “돈 원해?”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대화를 녹취하고, 상대의 자백 내용이 담긴 자필 진술서, 동영상, 여권사본, 병원 진단서 등을 확보한 뒤 정식 고소를 진행했으나, 경찰은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이 사건을 재검토 중이며, 동시에 상대 여성이 무려 5건의 역고소를 진행했으나 모두 불송치된 상황입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형법상 상해죄의 성립 가능성과 증거 인정, 검찰 판단의 기준, 외국인 출국금지 여부까지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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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감염은 형법상 상해죄가 될 수 있나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해’는 신체 기능의 훼손을 의미하며, 헤르페스와 같은 성병 감염 역시 판례상 상해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10도10997).

즉,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사전 고지를 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여 상대방에게 병을 옮겼다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로 볼 수 있습니다.

콘돔 착용 여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간혹 가해자가 “콘돔을 사용했으니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콘돔은 100% 감염을 막아주지 않으며, 특히 헤르페스처럼 피부접촉으로도 감염되는 바이러스의 경우, 예방책으로서 불충분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단지 피임기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의성을 면책받기는 어렵고, 감염 우려를 인식하면서도 사전 고지 없이 행위에 이르렀다면 형법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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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가능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자백 녹음과 자필 진술은 핵심 증거

본 사건에서 피해자가 확보한 핵심 증거는 자백이 담긴 통화 녹음과 자필 진술서입니다. 자필 진술서의 신빙성은 상대가 이를 작성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대가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음을 직접 입증하는 수단입니다.

병원 진단서와 증상 발현 시점의 관계

헤르페스의 잠복기는 통상 2~12일이며, 발현된 증상이 성관계 이후 이틀 만에 시작되었다면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됩니다. 여기에 병원 진단서와 감염 당시의 사진, 영상 자료가 보강되면 신체적 피해가 실제 발생했다는 점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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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출국 가능성과 출국금지 요건

외국인의 경우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형사절차에 연루된 외국인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이라면, 피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혈청검사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도주 또는 증거은닉의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출국금지 요청의 정당성을 강화합니다.

수사 중임에도 혈청검사 미제출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혈청검사 결과를 장기간 미제출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 측에 유리한 정황입니다. 자백한 상태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고의성이 입증되기에, 이를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태도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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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이후 진행 방식과 주의할 점

검찰은 경찰보다 기소 기준이 다르다

경찰은 ‘의심’만으로는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반면, 검찰은 불송치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재검토하며, 기소 여부를 보다 폭넓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후 사건이 ‘수사 중’ 상태로 전환되었다면, 검사가 보완수사 지시를 내리거나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기존 증거라도 검찰에 재제출하는 게 좋다

이미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는 다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은 서류 중에 핵심 증거가 묻힐 가능성을 막기 위해, 변호인 명의의 의견서를 작성해 주요 증거와 법리적 논거를 정리해서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어떤 부분이 경찰의 판단과 달랐는지를 서술한 ‘피해자 진술서’도 보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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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상해죄는 고소인의 태도와 지속성이 중요하다

역고소는 흔한 수법, 너무 위축될 필요 없다

가해자 측에서 역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 본 사례처럼 강요, 감금, 공갈, 상해미수, 강제추행 등으로 역고소해도 증거 부족으로 모두 불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오히려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정당한 수사를 받지 않으려는 회피 전략으로 작용합니다.

지속적으로 법적 절차에 응하고, 필요시 민사소송도 고려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소 이후 합의금 형태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질적인 보상을 원한다면 민형사 병행을 염두에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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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성병 감염 상해죄 고소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형법상 처벌 가능한 사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성관계를 통해 전염시켰다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실제로 법원도 헤르페스 감염을 상해로 본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자백이 담긴 자필 진술서와 음성녹음, 병원 진단서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더라도 검찰 이의신청을 통해 충분히 반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외국인 상대일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과 같은 절차도 병행하여 증거 인멸이나 도주를 방지해야 하며, 기존 증거라 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명확히 다시 제출하는 세심함도 필요합니다. 성병 감염 상해죄 고소는 단호하고 지속적인 대응이 관건이며, 형사뿐 아니라 민사로도 연계해 현실적인 보상까지 받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법적 전략이 중요합니다. 감정에만 치우치지 말고, 논리적 근거와 법률적 분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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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성병 감염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본인이 성병 감염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성’은 부정될 수 있지만, 의료진 진단 없이 성관계를 반복했다면 과실치상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무증상이었더라도 감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병 감염 상해죄 고소는 성관계 당시 영상이나 사진이 꼭 있어야 하나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핵심은 감염 사실과 고의성 또는 인지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통화 녹음, 문자, 자필 진술서, 병원기록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도 성병 고지 없이 전염 시 고소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성병 감염 상해죄 고소는 국적과 무관합니다.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감염시켰다면 형사책임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가 나왔는데 민사소송만 따로 진행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불송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판결이 유죄일 경우 민사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헤르페스 1형과 2형은 법적 판단에서 차이가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감염의 형태나 부위에 따라 구분되지만, 형사 판단에서는 1형이든 2형이든 전염 사실과 피해 정도, 고의성 여부에 따라 상해죄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키워드인 성병 감염 상해죄 고소는 1형, 2형 구분보다는 인지 여부와 감염 사실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출국한 경우, 다시 국내로 불러올 수 있나요?

출국 후 인터폴 적색수배나 범죄인 인도 청구는 가능하지만, 성병 감염 건의 특성상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병 감염 상해죄 고소 후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는 형량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도 있지만, 상해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와 수사기록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하거나 복사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의신청 사유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성병 감염 상해죄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7년이며, 증상이 발현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 증거가 많을수록 시간이 지나도 고소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병 감염으로 인한 상해로 기소된 사례는 얼마나 있나요?

공개된 판례는 많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키워드인 성병 감염 상해죄 고소 사례는 최근 디지털 증거 확보가 쉬워지면서 실제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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