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대응 방어 실익 있을까?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대응은 단순히 유전자 관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부모 자식처럼 살아온 기억과 현실을 부정당하는 일은 너무도 충격적인데요. 특히 재산분쟁이나 제3자의 개입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사실상 입양관계 주장 가능성

친생자관계가 생물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 관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65조에서는 ‘입양은 입양계약을 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 실질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를 유지해왔다면 ‘사실상 입양관계’라는 법적 주장도 가능합니다.

입증 가능한 생활관계의 중요성

‘사실상 입양’이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진 않지만, 판례에서 일정한 경우 인정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므1342 판결은 생물학적 관계가 없어도 장기간 양친처럼 생활하며 실질적 부양 관계가 있었다면 입양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단순한 동거 수준이 아니라 일상적인 부양, 병원 동행, 통화 내용, 교류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경우 방어 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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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개입 및 의사표현 능력 저하

이번 사례처럼 요양시설 입소 이후 제3자인 종교단체 인사들이 개입하고,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진정한 의사’에 의한 청구인지부터 문제 삼아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 왜곡 가능성

민사소송법 제58조는 소송능력이 없는 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령자나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만약 현재 상태가 소송능력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외부의 강요나 회유, 정보 왜곡에 따라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 자체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판단 요소

이런 주장을 하려면 의학적 자료와 더불어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이나 정황증거가 필요합니다. 종교단체에서 면회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메시지 기록, 통화 녹취, 요양원 측의 진술 확보 등이 이에 해당하겠죠. 중요한 것은 ‘오염된 소송’이라는 논리만으로는 부족하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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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모친의 재산 분쟁 의도 의심

소송 제기의 배경이 상속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해당 부분도 적극적으로 문제 삼아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가 사망 전후로 어떤 재산 분배 계획이나 상속 조정 내역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부당한 목적이 개입된 정황이 있다면 법원도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

민법 제1003조는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혼인 중 출생자가 아닌 경우라도 인지되었거나 입양된 경우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이 인용되면 이러한 권리는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해당 소송이 단순한 사실확인의 차원을 넘어서 권리박탈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인식이 생긴다면, 방어 논리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둘러싼 혼란 방지 필요

최근 판례들 또한 단순한 생물학적 기준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인 가족관계와 그 존중 가능성에 더 큰 무게를 두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므11590 판결에서도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와 상호부양의 실질이 있는 경우, 그 관계를 쉽게 부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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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작성 시 유의할 점

답변서에서 생물학적 친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신중히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친생관계 부존재는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추정을 번복하는 의미이므로, 그 자체가 방어의 핵심이 될 수 없을 경우라도, 이후 대응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입양 및 기각 주장 병행

가능하다면, 생물학적 관계의 부존재는 인정하되 ‘사실상 입양관계’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병행하시고, 본 소송이 모친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영향으로 왜곡된 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답변서에는 통화 녹취, 병원 진료 동행 영상, 요양원 방문 시도 내용 등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향후 법원의 판단 기준 정비

이처럼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대응은 단순히 과학적 사실을 따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의 실질과 지속성, 감정의 깊이, 생활 전반에서의 부양 실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만큼, 모든 증거를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적 대응보다 체계적 자료정리와 법률 전략이 관건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만 봐도 절대 쉽게 포기할 일은 아니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무너진 관계 앞에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오랜 시간 쌓아온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지켜내는 일, 충분히 싸워볼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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