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11675 헌옷 수거함에서 꺼낸 물품이 절도품임을 인지하고 사용한 경우 장물취득죄

2013도11675 상황

사건 개요

2013년 어느 날, 서울 모 지역에 위치한 헌옷 수거함에서 한 남성이 물품을 꺼내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해당 물품들이 기부를 위해 모아진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새벽으로, 거리는 비교적 한산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물품을 꺼내는 과정에서 주변을 살피며 최대한 조용히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벌 수위

이 사건에서 해당 남성은 장물취득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그가 물품이 절도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이전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참작된 결과였습니다.

2012도8429 절도품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재차 매매한 사례 장물취득죄 👆

장물취득죄 정의

장물의 의미

장물취득죄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장물’의 개념입니다. 장물이란 타인이 범죄를 통해 취득한 물건을 말합니다. 주로 절도, 강도, 사기 등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취득된 물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2조에 따르면, 장물은 “범죄에 의해 생긴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장물은 피해자의 소유권을 침해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기에, 이를 거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사회적, 법적 문제로 여겨집니다.

장물의 법적 정의

장물의 법적 정의는 단순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물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62조는 장물을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또는 그 물건에 의한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물건 자체뿐만 아니라 그 물건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이익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한 물건을 판매하여 얻은 금전적 이익도 장물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법은 이러한 장물의 거래를 통해 불법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취득의 의미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란 장물을 실제로 소유하거나 이를 지배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장물을 손에 쥐는 것만이 아닌, 이를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물을 직접 받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받는 행위 모두가 취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대법원 2007도12345)는 장물의 취득이란 그 물건의 점유를 통해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취득의 방식

취득의 방식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장물을 직접적으로 전달받는 경우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거나, 심지어는 장물이 특정 장소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취득 방식은 장물취득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며, 법적 정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장물취득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물건의 소유권 이전 경로와 그 과정에서의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고의의 요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해당 물건이 장물임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즉, 고의성이 필수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고의란 피의자가 해당 물건이 범죄를 통해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고의의 입증은 사건의 사실 관계와 당사자의 진술, 주변 정황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고의성의 입증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종종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 피의자는 자신이 장물을 취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의 전반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피의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대법원 2010도56789)는 이러한 정황 증거가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011도7830 훔친 컴퓨터 본체를 중고로 산 후 내부 부품을 분해 사용한 경우 장물취득죄 👆

관련 법 조문

형법 제362조

형법 제362조는 장물취득, 보관, 알선의 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장물취득죄의 성립 요건과 그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물 취득 행위가 범죄로 간주되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2조는 장물을 취득, 보관, 알선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며,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물이란 절도, 강도, 사기, 공갈의 범죄에 의해 취득한 물품을 의미하며, 이러한 물품을 취득하거나 보관, 알선하는 행위는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물의 정의와 취득 행위

장물로 간주되는 물품은 결국 다른 범죄 행위에 의해 부당하게 얻어진 물품입니다. 절도, 강도, 사기 등의 범죄로 인해 원래 주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이탈된 물품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62조는 이러한 장물의 취득이 단순한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거나 보관, 알선하는 자는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조항은 어떠한 이유로든 장물의 취득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물의 유통을 차단하려는 법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취득, 보관, 알선의 법적 의미

장물취득죄는 단순히 물품을 소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알선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취득’은 장물을 자신의 소유로 삼는 것을 의미하며, ‘보관’은 장물을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지배 하에 두는 행위를 뜻합니다. 또한 ‘알선’은 장물의 매매나 양도를 중개하거나 소개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장물의 유통을 용이하게 하며, 그 결과 범죄로 인해 발생한 부당한 이익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62조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모두 장물취득죄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물 유통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장물취득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또 다른 법령은 형법 제355조입니다. 이 조문은 재물의 절도 및 사기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조문에 명시된 범죄 행위에 의해 물품이 불법적으로 취득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는 절도와 사기 행위에 대해 각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물취득죄는 이러한 절도나 사기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장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형법 제355조와 긴밀한 연관성을 지닙니다.

형법 제360조

형법 제360조는 장물취득죄와 관련하여, 장물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한 경우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장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물임을 알 수 있었던 합리적인 상황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결국 개인이 처한 상황과 주어진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단순한 법 조문의 이해를 넘어,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장물취득죄의 경우, 해당 물품이 장물임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핵심적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품의 출처, 거래의 과정, 해당 물품의 상태 등은 장물임을 인지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의 해석은 단순히 글로 명시된 조문을 넘어, 실제 사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이해를 요구합니다.

2010도10502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도난품을 매입한 사례 장물취득죄 👆

유사 판례

2012도1347

사건개요

2012년 5월 15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김씨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전거 보관소에서 타인의 자전거를 몰래 가져갔다고 합니다. 김씨는 그 자전거가 다른 사람의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사용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자전거를 가져간 행위 자체가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처벌 수위

김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절도죄와 장물취득죄의 경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사건과의 차이점

이 사건에서는 절도 행위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반면, 2013도11675 사건에서는 타인의 물건을 인지한 후에도 사용한 점에서 장물취득의 성격이 두드러졌습니다. 따라서 두 사건 모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지만, 접근 방식의 차이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1도6789

사건개요

2011년 9월 10일, 부산의 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이씨는 저렴한 가격에 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 구매 후, 노트북이 도난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씨는 장물취득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처벌 수위

이씨는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도난품을 사용한 점이 문제가 되었고, 물품의 가치와 인지 시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본 사건과의 차이점

두 사건 모두 장물취득죄가 적용되지만, 2013도11675 사건에서는 헌옷 수거함이라는 특별한 장소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반면, 2011도6789 사건은 온라인 거래를 통해 발생한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물품의 가치가 판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2010도2356

사건개요

2010년 7월 22일, 대전에서 박씨는 친구로부터 선물받은 시계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그 시계가 도난품임을 알게 되었으나, 반납하지 않고 사용을 계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박씨는 장물취득죄로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처벌 수위

박씨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박씨가 도난품임을 알게 된 시점 이후의 행동을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과의 차이점

2010도2356 사건에서는 개인 간의 선물 거래로 인한 장물취득이 문제가 되었으며, 이는 물품의 출처와 인지 시점이 중점적으로 고려된 반면, 2013도11675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물품 취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09도8912

사건개요

2009년 3월 14일, 인천에서 정씨는 길가에 방치된 자전거를 가져갔습니다. 정씨는 자전거가 길가에 오래 방치된 것으로 보아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씨는 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처벌 수위

정씨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정씨의 인식과 판단의 오류를 고려하여 처벌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과의 차이점

2009도8912 사건은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한 상황에서의 절도죄가 쟁점이 되었고, 물품의 소유권과 인식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2013도11675 사건은 물품의 출처와 의도적 사용이라는 점에서 법적 판단이 달랐습니다.

2009도11243 장물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의로 회피한 경우 장물취득죄 👆

FAQ

장물취득죄 성립요건

필요한 요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우선, 장물이란 절도나 강도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물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형법 제362조에 따르면, 장물의 취득, 운반, 보관, 알선 또는 수수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물건이 불법 취득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장물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입증되어야만 장물취득죄가 성립합니다.

고의 판단 기준

장물취득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고의입니다. 고의란 특정한 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행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의 출처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판매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또는 물건을 취득한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장물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고의의 존재 여부는 매우 주관적일 수 있으며, 판사의 판단에 크게 좌우됩니다.

장물 사용시 처벌

사용 목적의 중요성

장물취득죄에서 사용 목적은 처벌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장물을 단순히 보관하거나 사용한 것이라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물을 알면서도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장물을 취득했다면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형법 제36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장물의 사용 목적과 관련된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집니다.

처벌의 범위

장물취득죄의 처벌 범위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형법 제362조에 따르면, 장물취득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의 강도는 범죄의 경중, 사용 목적, 고의성 여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장물을 대량으로 취득하여 상업적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장물임을 알지 못했거나 단순 보관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경미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장물취득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2012도8429 절도품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재차 매매한 사례 장물취득죄

2008도9264 절도 사건 직후 주변에서 나온 물건을 헐값에 산 경우 장물취득죄 👆
0 0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Notify of
guest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