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3643 회사를 위해 가장매매 계약 체결 후 상대방에 이득 제공한 사례 배임죄
2008도3643 사건 상황 사건 개요 2008년 어느 날,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던 A씨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가장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가장매매란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거래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A씨는 회사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부당한 이득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회사의 자산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