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3833 공동대표 중 1인이 회사 자금을 임의 인출해 사용한 사례 업무상횡령죄
2005도3833 상황 사건 개요 2005년,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두 명의 공동대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인 김모씨는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임의로 인출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김모씨가 회사의 자금 관리 권한을 이용하여, 회사 운영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돈을 인출했다는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시 회사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