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4358 야간에 편의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절도행위 절도죄
2009도4358 사건 상황 사건 개요 2009년 어느 밤, 사건은 서울 소재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날 밤, 피고인은 편의점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고 합니다. 이 창문은 작은 크기로, 피고인이 이곳을 통해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편의점 내부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품들이 다수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