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4333 공동 주거 침입 후 흉기 사용 없이 절취했어도 2인 이상이면 특수절도죄
2006도4333 상황 사건 개요 2006년 5월 어느 날, 서울의 한 주거 지역에서 두 명의 피고인이 연루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친구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방 안에 놓인 귀중품들을 절취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A는 문을 지키고, B는 물건을 챙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이들은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두 명 이상이 주거침입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