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도1254 미등기 전매 토지에 투자 권유 후 자금 유용 사기죄
2019도1254 사건 상황 사건 개요 2019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김모씨는 A씨에게 미등기 전매 토지 투자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김모씨는 해당 토지가 곧 개발될 예정이며, 투자 수익이 높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A씨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김모씨의 말에 신뢰를 갖고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모씨는 해당 자금을 토지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