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13147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을 사적으로 전용한 행위 업무상횡령죄
2010도13147 상황 사건 개요 2010년 어느 날, 서울에 위치한 A회사의 직원인 김씨는 회사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입금된 거래 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씨는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회사 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다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회사 자산의 보호와 신뢰 관계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당시 김씨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