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2713 SNS로 고교 동창의 직장 및 가족을 조롱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 명예훼손죄
2012도2713 상황 사건 개요 2012년 어느 날, 김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이씨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감정을 인터넷을 통해 표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씨는 특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여 이씨의 직장과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은 이씨의 동료와 가족에게까지 퍼져나가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전해집니다. 김씨는 이씨와의 개인적인 불화를 원인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였지만, 그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