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8645 연구책임자의 공동관리계좌 운영 연구비 편취 사기죄
2008도8645 상황 사건 개요 2006년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연구책임자 A씨가 연구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연구팀과 함께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공동관리계좌를 운영하였으며, 이 계좌에서 연구비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소비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시 A씨는 연구비를 인출하여 사적인 목적에 사용함으로써 연구비를 편취한 것으로 의심받았고, 이에 대해 법적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수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