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9094 공동대표 중 1인이 무단으로 회사 자산 담보 제공한 경우 배임죄
2005도9094 상황 설명 사건 개요 2005년, 서울에 본사를 둔 A회사는 두 명의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인 김씨는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기 위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김씨는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