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14051 흉기 소지 후 편의점 침입해 금품 요구 없이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죄
2013도14051 상황 사건 개요 2013년 어느 날, 한 남성이 흉기를 소지한 채 서울의 한 편의점에 침입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남성은 편의점 직원에게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대신 물건을 절취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에 해당 편의점은 심야 시간대로, 주변에 다른 고객이나 행인이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흉기를 주머니에 넣은 채 주위를 살피며 물건을 훔치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