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단순폭행 상해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라 사건의 결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더라도 상해진단서가 제출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쌍방폭행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종결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쌍방폭행과 단순폭행의 기본 개념 이해하기
폭행사건은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폭행인지, 서로 맞서 싸운 쌍방폭행인지에 따라 사건의 법적 성격은 완전히 달라지죠. 특히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가 가능한 ‘비친고죄’입니다.
2013도10988 야간 학교 교실 내부로 침입해 학생 소지품을 훔친 경우 절도죄 👆상해진단서 유무가 미치는 수사 방향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 가장 명확한 근거 중 하나는 상해진단서입니다. 실제로 경찰은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는지, 진단의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 폭행인지 상해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진단서 제출 여부가 핵심 변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단순폭행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쌍방이 동시에 폭력을 행사한 상황에서는 증거 없이 어느 쪽이 더 심각한 상해를 입었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단서 유무는 사건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객관적 상해 증거가 확보된 경우
하지만 진단서가 없더라도, 경찰이 병원 입원기록이나 CCTV, 목격자 진술을 통해 상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면 상해죄로 전환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설령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상해에 준하는 결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인형뽑기 특수절도 합의금 조정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때렸다고 정당방위가 되는 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상대가 먼저 때렸으니 나는 정당방위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수준의 행위’여야만 인정됩니다.
도망쳤다가 맞선 경우의 평가
사례에서처럼 A가 처음에 도망쳤지만, B가 계속 추격해오는 상황이었다면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방어 행위의 ‘상당성’입니다. 즉, B가 넘어진 상황에서 A가 지나치게 강하게 반격했다면 과잉방위로 인해 감형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완전한 무죄는 어렵습니다.
판례를 통한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함에 있어 당시의 위협 수준, 행위자의 대응 방식, 피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대법원 2009도13715 판결 참조). 따라서 아무리 상대가 먼저 폭행을 가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공탁금 합의 실패 시 구속 피하는 방법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의 실질적 영향력
폭행사건은 형사처벌 여부에서 합의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특히 단순폭행죄는 앞서 설명한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게 됩니다.
상해죄는 합의해도 처벌 가능성 있음
다만 상해죄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합의 시점과 진단서 제출 전후도 중요
현실적으로는 진단서를 제출하기 전에 빠르게 합의를 이루고, 양측 모두 진단서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경찰이 진단서 외의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2012도5810 야간에 공사 중인 아파트 내부에 무단 침입 후 물품 절취 절도죄 👆쌍방이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 수위
서로가 상해를 입혔다면, 쌍방상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각자의 상해 정도, 폭행의 경위, 선제 공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인 양형 수준
쌍방상해 사건에서 경미한 수준이라면 벌금 300만 원~500만 원 사이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해 정도가 중하고, 상대방의 대응 방식이 지나쳤다고 판단되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도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폭력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법상 처벌 규정 확인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쌍방 모두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형량의 차이가 아니라 각각 따로 처벌받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2011도3281 야간에 닫혀 있던 식당 출입문을 손괴해 침입한 절도 사례 절도죄 👆현실적인 대응 방향 정하기
사건을 처음부터 단순폭행으로 유도하고 싶다면, 진단서 제출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상호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해와 피해의 경계가 불분명한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경찰 역시 사건을 쉽게 종결짓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합의 여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쌍방폭행 사건은 매우 민감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조금만 흐름을 잘못 타면 ‘정당방위’가 ‘과잉폭행’이 되고, 단순폭행이 ‘쌍방상해’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조사 단계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남겨지는 경우, 추후 번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